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과 재산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

 

 

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과 재산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

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2024년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 혜택과 재산 조건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

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말합니다. 만 24세 미만의 부모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로 구분되며, 이들 가정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, 이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(청소년 한부모는 65%)에 해당하는 가구로,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

기준중위소득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
63%2,320,044원2,970,234원3,609,845원4,218,313원4,799,572원
65%2,393,696원3,064,527원3,724,443원4,352,228원4,951,940원

 

 

재산 조건

한부모가정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
  • 소득평가액: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일반 및 금융재산의 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,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
지역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(주거용재산)소득환산율(일반재산)소득환산율(금융재산)소득환산율(자동차)
서울9,900만원월 1.04%월 4.17%월 6.26%월 100%
경기8,000만원월 1.04%월 4.17%월 6.26%월 100%
광역시·세종·창원7,700만원월 1.04%월 4.17%월 6.26%월 100%
기타 지역5,300만원월 1.04%월 4.17%월 6.26%월 100%

자신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가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원금 내용

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요 지원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아동양육비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1만 원 지급
  • 추가 아동양육비:
  • 조손가구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구의 5세 이하 아동: 자녀 1명당 월 5만 원
  •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의 5세 이하 아동: 자녀 1명당 월 10만 원
  • 청년가구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(고등학생은 22세 미만): 자녀 1명당 월 5만 원
  • 아동교육지원비: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93,000원 지급
  •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: 자녀 1인당 월 35만 원, 자립활동 지원비 가구당 월 10만 원

예를 들어, 5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한부모가정은 매달 2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온라인 신청 절차
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: 복지로
  2. 로그인 후, “복지서비스 신청”을 선택
  3. “복지급여 신청” → “한부모” → “한부모가족지원” 순으로 선택
  4. 나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

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, 부결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